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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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 제3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 제3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거나 해당 공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해당 외부강의등에 대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에는 강의료, 교통비, 원고료 등 어떤 사례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공무원은 연간 10회 범위안에서 월 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여 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고 범위 ○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2. 직무 관련성 인정 및 근무상황 처리 기준 직무 관련성 인정 | 근무상황 처리 1. 담당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업무분장 등에 명시) 2. 업무분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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