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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조문 원문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기술참조모형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 제43조 · 기술적용 계획 준수조문 원문
    ① 사업자는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조문 원문
    라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57조, 제71조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 1 또는 별표 2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착수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하도급 승인 신청조문 원문
    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하도급 관리조문 원문
    조제3항에 따라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보고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현금/어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