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4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부문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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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OOO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 평가위원 : OOO 위원 □ 평가점수 평가부문 | 입찰참가업체 | 입찰참가업체 | 입찰참가업체 | 입찰참가업체 | 비 고 평가부문 | A | B | C | ..... | 비 고 XX부문 | | | | | YY부문 |…
사업예산액 | 1억원 미만 | 1억원이상 ~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위원수 | 7명 이상 | 8명 이상 | 9명 이상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전략 및 방법론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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