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0조 (하도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보고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8조에서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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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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