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조 (하도급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 절차, 제출서류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하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3.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4.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②사업자는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제5항에 따라 7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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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 하도급 |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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