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1-02 · 시행 2025-01-02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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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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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11조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제12조 제안서 보상제13조 감리제13의2조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제14조 사전협의제14의2조 웹사이트 관리제14의3조 사용자 확인제14의4조 분할발주제14의5조 민간서비스 활용제15조 요구사항 정의 명확화제16조 제안요청서 작성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제18조 평가배점제19조 하도급 대금지급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안서 발표제21조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제22조 예정가격 비치제23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제24조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제25조 사전공개 의견검토 등제26조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제27조 입찰공고 기간제28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제29조 제안서 등의 제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평가위원회 구성제31조 제안서 사전배포
제32조 ~ 제53조 (30개)
제32조 제안서 평가제33조 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제34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제35조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제36조 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등제36의2조 장기계속계약제36의3조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계약정보 공개제37조 하도급 승인 신청제38조 하도급 승인제39조 착수 및 보고제4조 기본원칙제40조 하도급 관리제41조 작업장소 등제42조 인력관리 금지제43조 기술적용 계획 준수제44조 표준산출물제45조 과업내용의 변경제46조 과업내용의 변경절차제47조 과업변경 대가지급제48조 정보자원 통합관리제48의2조 정보시스템 등급제제49조 감리시행제4의2조 정보시스템 사업의 고충해소 지원 등제4의3조 수발주 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0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제50의2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업무의 위탁제5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제52조 보안약점 진단기준제53조 보안약점 진단절차
제53의2조 ~ 제9의2조 (21개)
제53의2조 개발보안 자료요청 등제54조 진단원제55조 지체상금제56조 검사제57조 인수제58조 정보자원의 민간활용제58의2조 도로명주소의 활용제59조 운영 및 유지관리제59의2조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제59의3조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보존제5의2조 성과목표 설정제6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제60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제61조 세부사항제62조 재검토기한제7조 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제7의2조 소프트웨어 설치없는 웹사이트제7의3조 서비스 안정화제8조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제9조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9의2조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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