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9조 (착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보화사업 착수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사 업 명 | | | 계 약 번 호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계 약 금 액 | | | 계약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