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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품목지정조문 원문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접경지역 군납조합으로부터 품목지정 신청을 받은 접경지역 시ㆍ군 단체장은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광역 시ㆍ도 단체장에게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접경지역 시ㆍ군 단체장으로부터 품목지정 신청을 받은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품목지정조문 원문
    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해당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품목지정 타당성 등을 협의하여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승인하고, 지정품목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및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품목지정조문 원문
    장은 해당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품목지정 타당성 등을 협의하여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승인하고, 지정품목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및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품목 관리 감독 및 지원조문 원문
    지역 시ㆍ군 및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농ㆍ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조문 원문
    정품목 관리위원회는 지정품목 우선 군납을 위반한 군납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 및 지정 취소 등을 의결하고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1. 지정품목 우선 납품 이행률 70% 미만 군납조합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단, 제 5조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조문 원문
    ①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에게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심의를 통해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한다.③ 접경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조문 원문
    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심의를 통해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한다.③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원품사용업체로 인증된 업체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인증번호, 인증일, 가공식품명, 인증기간이 포함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조문 원문
    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원품사용업체로 인증된 업체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인증번호, 인증일, 가공식품명, 인증기간이 포함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원품사용업체 인증 취소조문 원문
    ①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2. 인증기간 동안 제9조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②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