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원품사용업체 인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2. 인증기간 동안 제9조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2. 인증기간 동안 제9조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해 인증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 인증 취소일로부터 5년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