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원품사용업체 인증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2. 인증기간 동안 제9조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해 인증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 인증 취소일로부터 5년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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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원품사용업체 취소현황
■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관련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원품사용업체 취소현황 인증 기관 | 시도명 | 시도명 | | | 담당부서 | | | 인증 기관 | 주 소 | 주 소 | | | | | | 인증 기관 | 담당자 | 담당자 | | 담당 전화 | 사무실: | 사무실: | 이메일 | 인증 기관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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