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에게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심의를 통해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한다.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원품사용업체로 인증된 업체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인증번호, 인증일, 가공식품명, 인증기간이 포함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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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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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