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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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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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관련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원품사용업체 인증서(예시) 원품사용업체 인증서 인증번호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가 공 식 품 명 : 인 증 기 간 : 위 업체는 「군 급식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
■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관련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원품사용업체 인증현황 인증 기관 | 시도명 | 시도명 | | | 담당부서 | | | 인증 기관 | 주 소 | 주 소 | | | | | | 인증 기관 | 담당자 | 담당자 | | 담당 전화 | 사무실: | 사무실: | 이메일 | 인증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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