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지정품목 우선 군납을 위반한 군납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 및 지정 취소 등을 의결하고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1. 지정품목 우선 납품 이행률 70% 미만 군납조합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단, 제 5조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시ㆍ군 지정품목을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고, 납품 이행률 산출 시 제외한다.2. 경고 3회 누적 시 군납조합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취소된 시점부터 5년 간 재지정할 수 없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의 요청사항을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에 통보하고,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은 요청사항에 따라 군납조합에 대한 경고,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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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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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