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지정품목 우선 군납을 위반한 군납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 및 지정 취소 등을 의결하고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1. 지정품목 우선 납품 이행률 70% 미만 군납조합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단, 제 5조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시ㆍ군 지정품목을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고, 납품 이행률 산출 시 제외한다.2. 경고 3회 누적 시 군납조합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취소된 시점부터 5년 간 재지정할 수 없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의 요청사항을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에 통보하고,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은 요청사항에 따라 군납조합에 대한 경고,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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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시 위반 군납조합 조치 요청서
■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관련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고시 위반 군납조합 조치 요청서 요청자 | 시도명 | 시도명 | | | 담당부서 | | | 요청자 | 주 소 | 주 소 | | | | | | 요청자 | 담당자 | 담당자 | | 담당 전화 | 사무실: | 사무실: | 이메일 | 요청자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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