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품목 관리 감독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 시ㆍ군 및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접경지역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원하여야 한다.
②접경지역 시ㆍ군 및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농ㆍ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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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군납조합 지정품목 군납 실태조사표
■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관련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00군납조합 지정품목 군납 실태조사표 시·도 조사자 | 시·도 조사자 | 시·도 조사자 | 시·도 조사자 | 시·도 조사자 | 시·도 조사자 | 농수협중앙회 조사자 | 농수협중앙회 조사자 | 농수협중앙회 조사자 | 농수협중앙회 조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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