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품목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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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접경지역 군납조합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 단체장에게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 군납조합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 단체장에게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접경지역 군납조합으로부터 품목지정 신청을 받은 접경지역 시ㆍ군 단체장은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광역 시ㆍ도 단체장에게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접경지역 시ㆍ군 단체장으로부터 품목지정 신청을 받은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해당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품목지정 타당성 등을 협의하여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승인하고, 지정품목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및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1.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 협의회장은 시ㆍ군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 업무담당관, 군납조합장, 지역 농ㆍ축ㆍ수협 조합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시ㆍ군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 : 위원장은 광역 시ㆍ도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역 시ㆍ도 업무관련 담당관, 군납조합장, 지역 농ㆍ수ㆍ축협 조합장, 농ㆍ수협 중앙회 군납팀장 등으로 구성한다.3.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및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농ㆍ축ㆍ수산물 품목군별 분리 혹은 통합 구성ㆍ운영은 시ㆍ군 및 광역 시ㆍ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⑤접경지역 시ㆍ군 자치단체장은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개최시 관할 급양관리관 또는 부대조달 책임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접경지역 시ㆍ군 자치단체장과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자치단체장은 각각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와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등 운영방식에 대해 자체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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