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품목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경지역 군납조합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 단체장에게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군납조합으로부터 품목지정 신청을 받은 접경지역 시ㆍ군 단체장은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광역 시ㆍ도 단체장에게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시ㆍ군 단체장으로부터 품목지정 신청을 받은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해당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품목지정 타당성 등을 협의하여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승인하고, 지정품목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및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1.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 협의회장은 시ㆍ군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 업무담당관, 군납조합장, 지역 농ㆍ축ㆍ수협 조합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시ㆍ군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 : 위원장은 광역 시ㆍ도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역 시ㆍ도 업무관련 담당관, 군납조합장, 지역 농ㆍ수ㆍ축협 조합장, 농ㆍ수협 중앙회 군납팀장 등으로 구성한다.3.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및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농ㆍ축ㆍ수산물 품목군별 분리 혹은 통합 구성ㆍ운영은 시ㆍ군 및 광역 시ㆍ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접경지역 시ㆍ군 자치단체장은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개최시 관할 급양관리관 또는 부대조달 책임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접경지역 시ㆍ군 자치단체장과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자치단체장은 각각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와 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등 운영방식에 대해 자체 규정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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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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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