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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조문 원문
    ① 무급휴업ㆍ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
  • 제19조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조문 원문
    ① 사업주는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토보고서조문 원문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완요청 및 반려조문 원문
    장할 수 있다.②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반려 통지서」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1항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계획서에 대한 지원여부 검토조문 원문
    포함하여 구성한「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를 활용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계획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조문 원문
    해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