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조문 원문
① 무급휴업ㆍ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
- 제19조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조문 원문
① 사업주는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