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및 기간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3.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금품4. 피보험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실시 계획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된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간이 확대되는 등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계획서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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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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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