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급휴업ㆍ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 결과3.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②제1항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용유지조치계획가.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나.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라.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마. 감원예방계획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다.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
③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확인을 거쳐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고용유지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내에 비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9호의 근로자 확인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1. 고용유지조치 실시기간2.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 예정인 금품3.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4.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주의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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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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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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