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완요청 및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검토보고서 작성 및 계획서 송부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반려 통지서」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2.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3.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만약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1회 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별 고용조정 비율을 판단한다)4.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5.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제13조에 의한 검토보고서 작성일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6. 제1항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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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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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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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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