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5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01-02 · 시행 2025-01-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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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금 산정제11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인정사유제12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제13조 검토보고서제14조 보완요청 및 반려제15조 계획서에 대한 지원여부 검토제16조 심사위원회 구성제17조 심사위원회 운영제18조 심사결과 통지제19조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제2조 정의제20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결정제21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제22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따른 지원제한제23조 사업주의 책무제24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지원 대상 사업주제4조 지원 대상 근로자제5조 지원금 상한액제6조 지원 기간 및 신청 기간제7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제8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제9조 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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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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