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계획서에 대한 지원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주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승인 통보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한 지원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를 활용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