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 분장조문 원문
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 등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로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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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 등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로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 주변 여론ㆍ풍문 등으로 습득한 기타 단속정보 등② 특사경의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는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정보를 매분기 1건(적발건수 포함) 이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고서에 따라 보고한다.
① 특사경은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고서에 따라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정보보고서를 검토한 후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전산
도권농식품조사팀장실(원산지조사실장실) 또는 사무소장실에 설치한다.③ 장비 보관함을 설치한 후 특사경 중 1명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수사 관련 시설 및 장비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④ 수사 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성능 등을 점검한다.
관한 신문, 방송, 인터넷, 출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② 특사경이 내사에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내사착수보고서에 피내사자 인적사항,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다만, 부정유통신고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내사사건부에 보고일시, 피내사자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② 특사경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비고란에 사건번호를 기록한다.③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
①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내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② 특사경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를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