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24조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 예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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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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