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조 (정보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은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고서에 따라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정보보고서를 검토한 후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하여 특사경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별로 관리한다.1.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위반사항2. 본원 또는 지원에서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3. 특이하고 새로운 위반 수법4. 주변 여론ㆍ풍문 등으로 습득한 기타 단속정보 등
특사경의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는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정보를 매분기 1건(적발건수 포함) 이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고서에 따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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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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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