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조 (정보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은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고서에 따라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정보보고서를 검토한 후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하여 특사경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별로 관리한다.1.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위반사항2. 본원 또는 지원에서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3. 특이하고 새로운 위반 수법4. 주변 여론ㆍ풍문 등으로 습득한 기타 단속정보 등
②특사경의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는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정보를 매분기 1건(적발건수 포함) 이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고서에 따라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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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결 재 | 담당 | 00 | 00장 결 재 | | | 정보보고서 | 정보보고서 | 정보보고서 | 정보보고서 | 정보보고서 소 속 | 지원 사무소 | 지원 사무소 | 지원 사무소 | 지원 사무소 보고자 | 직급 | 성명 | 처리 | 비고 보고자 | | | | 제 목 | | | | 1. 일반현황 2.…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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