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6조 (수사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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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소장은 차량ㆍCCTVㆍ수갑ㆍ무전기ㆍ녹음기 등의 수사 장비를 수사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CCTV 운용ㆍ관리는 별표 5의 CCTV 운용ㆍ관리 요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차량ㆍCCTVㆍ수갑ㆍ무전기ㆍ녹음기 등의 수사 장비를 수사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CCTV 운용ㆍ관리는 별표 5의 CCTV 운용ㆍ관리 요령에 따른다.
②CCTV 모니터는 유통관리과장실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실(원산지조사실장실) 또는 사무소장실에 설치한다.
③장비 보관함을 설치한 후 특사경 중 1명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수사 관련 시설 및 장비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수사 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성능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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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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