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6조 (수사장비 관리)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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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내사사건부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피 내 사 자 | 피 내 사 자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성 명 | 주 소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연번 |…
[별지 제3호서식] 수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대장 사무소명 | 시설․장비명 | 지급연도 | 수량 | 구입재원 | 사 용 가능대수 | 불가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CCTV 운용ㆍ관리 요령 1. 목적 ❍ CCTV 운영ㆍ관리에 대한 요령을 정하여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거확보의 적법성 및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함 2. 설치ㆍ운영 가. CCTV는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사실에 설치하고, 모니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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