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6조 (수사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차량ㆍCCTVㆍ수갑ㆍ무전기ㆍ녹음기 등의 수사 장비를 수사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CCTV 운용ㆍ관리는 별표 5의 CCTV 운용ㆍ관리 요령에 따른다.
CCTV 모니터는 유통관리과장실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실(원산지조사실장실) 또는 사무소장실에 설치한다.
장비 보관함을 설치한 후 특사경 중 1명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수사 관련 시설 및 장비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수사 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성능 등을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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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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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