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6조 (수사장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차량ㆍCCTVㆍ수갑ㆍ무전기ㆍ녹음기 등의 수사 장비를 수사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CCTV 운용ㆍ관리는 별표 5의 CCTV 운용ㆍ관리 요령에 따른다.
②CCTV 모니터는 유통관리과장실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실(원산지조사실장실) 또는 사무소장실에 설치한다.
③장비 보관함을 설치한 후 특사경 중 1명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수사 관련 시설 및 장비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수사 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성능 등을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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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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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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