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6조 (직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는 직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의 직무분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인사이동, 정원의 변경,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2. 휴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는 경우3. 업무처리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 등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로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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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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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