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6조 (직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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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사경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는 직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는 직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의 직무분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인사이동, 정원의 변경,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2. 휴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는 경우3. 업무처리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③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 등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로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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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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