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의7조 (내사의 종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내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특사경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비고란에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실명으로 접수된 진정ㆍ탄원 및 투서라도 그 내용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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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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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