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의7조 (내사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내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특사경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비고란에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③익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실명으로 접수된 진정ㆍ탄원 및 투서라도 그 내용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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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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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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