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원장과 실무원간 근로계약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실무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실무원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에 따른 고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원장과 실무원간 근로계약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실무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실무원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에 따른 고용
원장은 실무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① 원장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무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태상황을 기록ㆍ 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실무원의 연장근무와 휴일
ㆍ복직ㆍ훈련ㆍ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