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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원장과 실무원간 근로계약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실무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실무원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에 따른 고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분증 발급조문 원문
    원장은 실무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원장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무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태상황을 기록ㆍ 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실무원의 연장근무와 휴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작성조문 원문
    ㆍ복직ㆍ훈련ㆍ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