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8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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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무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태상황을 기록ㆍ 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무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태상황을 기록ㆍ 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실무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실무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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