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8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무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태상황을 기록ㆍ 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원장은 실무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실무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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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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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