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8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과 실무원간 근로계약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실무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실무원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의 근로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공무직 근로자인 실무원은 별도의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③원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원에게 이 규정에서 정한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실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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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 근로계약서(예시)
○○○장(이하 "채용권자"라 함)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생년 월일 | 생년 월일 | 현 주소 | 전화번호(휴대폰) | 근로 개시일 | 근로 개시일 | | | | | |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국가보훈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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