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8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과 실무원간 근로계약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실무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실무원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의 근로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공무직 근로자인 실무원은 별도의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원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원에게 이 규정에서 정한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실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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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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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