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71조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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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의2조 정년제11조 실무원의 근무지 변경제12조 신분증 발급제13조 임면보고제14조 근무성적평정제14의2조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작성제15조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제16조 표창제17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18조 징계의결 요구제19조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제19의2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제2조 실무원의 정의제20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20의2조 경고ㆍ주의조치제21조 손해배상제22조 휴직사유제23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제24조 근무자세제25조 청렴의무제26조 적극행정 의무제27조 근무시간제28조 근무상황제28의2조 내ㆍ외부망제29조 휴일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연차유급휴가제31조 특별 휴가제31의2조 임산부의 보호
제31의3조 ~ 제5조 (30개)
제31의3조 보건휴가 등제31의4조 육아시간제31의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31의6조 가족돌봄휴가제31의7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31의8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제31의9조 연가의 저축제32조 병가제33조 공가제34조 여비제36조 보수제36의2조 보수의 지급방법제37조 호봉의 획정제38조 보수계산제38의2조 보수지급일제39조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제39의2조 상여금ㆍ가계지원비제4조 관리부서제40조 정액급식비제41조 교통보조비제42조 가족수당제43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43의2조 직무대행수당제44조 퇴직금제45조 성과상여금제46조 특근매식비제47조 맞춤형복지제48조 사회보험의 가입제49조 공제제5조 실무원의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