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4조의2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실무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승진ㆍ근무지 변경ㆍ징계ㆍ휴직ㆍ복직ㆍ훈련ㆍ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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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인사기록카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1. 근로계약서 □ 5. 가족관계증명서 □ 2. 신원조사회보서 □ 6. 자격증명서 □ 3. 생년월일 □ 7. 경력증명서 □ 4. 최종학력증명서 □ 8. 기타(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사 진 (반명함판) |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 성 명 | 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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