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2조 (신분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실무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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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분증
〈앞 면〉 성 명 소속기관명 〈뒷 면〉 발급번호 신 분 증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0000. 00. 00. 발급기관장 (직 인) 해당기관 전화번호 ※ 규격 : 크기, 글씨체 및 바탕색상 등 공무원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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