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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치정보의 보존ㆍ사용ㆍ폐기조문 원문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교도관의 직무교육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③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위치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8조(녹음ㆍ녹화기록물의 관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의 보존 및 폐기 업무 전담직원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지정된 근무 교대 시각에는 교대 전ㆍ후 관제 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2. 관제시스템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연락망3. 기타 관제업무에 참고할 사항② 평일 09:00
  • 제18조 · 근무일지 작성 등조문 원문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근무일지 및 업무현황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유지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계인수조문 원문
    시각에는 교대 전ㆍ후 관제 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2. 관제시스템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연락망3. 기타 관제업무에 참고할 사항② 평일 09:00 야간근무를 마친 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 결과를
  • 제18조 · 근무일지 작성 등조문 원문
    호의 근무일지 및 업무현황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유지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안점검조문 원문
    위하여 별도의 보안근무자를 지정, 매일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보안근무자 관제 및 보안근무명령(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③ 보안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장비 등 각종 장비의 보안관리2. 출입자 관리3. 화재, 도난 등 사고방지 예방을 위한 종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리관은 종합상황실 업무 공간 중 외부인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출입자기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그 사유를 기록하고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종합상황실 입구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표기를 부착하여야 한다.③ 참관 등의 이유로 통제구역을 외부인이 출입할 때에는 가상의 관제화면으로 전환하는 등 수용자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안점검조문 원문
    각종 장비의 보안관리2. 출입자 관리3. 화재, 도난 등 사고방지 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 내 보안상태 점검4. 종합상황실 청소 및 기물 정돈ㆍ관리5. 보안점검표(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