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치정보의 보존ㆍ사용ㆍ폐기조문 원문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교도관의 직무교육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③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위치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8조(녹음ㆍ녹화기록물의 관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의 보존 및 폐기 업무 전담직원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교도관의 직무교육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③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위치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8조(녹음ㆍ녹화기록물의 관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의 보존 및 폐기 업무 전담직원을
① 지정된 근무 교대 시각에는 교대 전ㆍ후 관제 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2. 관제시스템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연락망3. 기타 관제업무에 참고할 사항② 평일 09:00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근무일지 및 업무현황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유지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시각에는 교대 전ㆍ후 관제 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2. 관제시스템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연락망3. 기타 관제업무에 참고할 사항② 평일 09:00 야간근무를 마친 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 결과를
호의 근무일지 및 업무현황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유지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위하여 별도의 보안근무자를 지정, 매일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보안근무자 관제 및 보안근무명령(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③ 보안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장비 등 각종 장비의 보안관리2. 출입자 관리3. 화재, 도난 등 사고방지 예방을 위한 종합
리관은 종합상황실 업무 공간 중 외부인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출입자기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종합상황실 입구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표기를 부착하여야 한다.③ 참관 등의 이유로 통제구역을 외부인이 출입할 때에는 가상의 관제화면으로 전환하는 등 수용자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각종 장비의 보안관리2. 출입자 관리3. 화재, 도난 등 사고방지 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 내 보안상태 점검4. 종합상황실 청소 및 기물 정돈ㆍ관리5. 보안점검표(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