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7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근무 교대 시각에는 교대 전ㆍ후 관제 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2. 관제시스템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연락망3. 기타 관제업무에 참고할 사항
②평일 09:00 야간근무를 마친 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 결과를 보고한 후 상황근무일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별지 제2호서식】 | | | | 상황팀장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 근무자 | 교 감 |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 | | Ⅰ | | 관제 현황 1. 수용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가. 부착…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종합상황실 운영현황
【별지 제3호서식】 종합상황실 운영현황( 년 월) 관제현황 가. 수용자 위치추적 구분 월별 | 계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구분 월별 | 계 | 입원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