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7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된 근무 교대 시각에는 교대 전ㆍ후 관제 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2. 관제시스템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연락망3. 기타 관제업무에 참고할 사항
②평일 09:00 야간근무를 마친 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 결과를 보고한 후 상황근무일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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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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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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