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7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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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된 근무 교대 시각에는 교대 전ㆍ후 관제 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2. 관제시스템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연락망3. 기타 관제업무에 참고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근무 교대 시각에는 교대 전ㆍ후 관제 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2. 관제시스템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연락망3. 기타 관제업무에 참고할 사항
②평일 09:00 야간근무를 마친 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 결과를 보고한 후 상황근무일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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