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8조 (근무일지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근무일지 및 업무현황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유지 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별지 제2호서식】 | | | | 상황팀장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 근무자 | 교 감 |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 | | Ⅰ | | 관제 현황 1. 수용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가. 부착…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종합상황실 운영현황
【별지 제3호서식】 종합상황실 운영현황( 년 월) 관제현황 가. 수용자 위치추적 구분 월별 | 계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 세부내역(단위:명) 구분 월별 | 계 | 입원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