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2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출입제한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안근무자를 지정, 매일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보안근무자 관제 및 보안근무명령(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③보안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장비 등 각종 장비의 보안관리2. 출입자 관리3. 화재, 도난 등 사고방지 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 내 보안상태 점검4. 종합상황실 청소 및 기물 정돈ㆍ관리5. 보안점검표(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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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관제 및 보안 근무명령부
【별지 제4호서식】 관제 및 보안 근무명령부 | 결 재 | 담당자 | 교 감 | 상황팀장 관제 및 보안 근무명령부 | 결 재 | | | 일 자 (요일) | 근 무 자 | 근 무 자 | 근 무 자 | 근 무 자 | 근 무 자 | 변동사항 | 변동사항 | 변동사항 | 변동사항 | 변동사항 일 자 (요일) | 주야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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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보안점검표
【별지 제7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년도 구분 점검일 | 전산장비보안상태 | 서 류 보관상태 | 청 소 상 태 | 소 등 상 태 | 화 기 단속상태 | 책상 등 잠금상태 | 비 고 | 결 재 | 결 재 | 결 재 구분 점검일 | 전산장비보안상태 | 서 류 보관상태 | 청 소 상 태 | 소 등 상 태 | 화 기 단속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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