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2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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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출입제한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안근무자를 지정, 매일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출입제한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안근무자를 지정, 매일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보안근무자 관제 및 보안근무명령(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③보안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장비 등 각종 장비의 보안관리2. 출입자 관리3. 화재, 도난 등 사고방지 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 내 보안상태 점검4. 종합상황실 청소 및 기물 정돈ㆍ관리5. 보안점검표(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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