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 (위치정보의 보존ㆍ사용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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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통합관제시스템에 저장된 위치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관제종료일 익일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때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에 삭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통합관제시스템에 저장된 위치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관제종료일 익일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때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에 삭제할 수 있다.
②위치정보 중 각 호와 같이 특별히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상황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별도 저장매체에 저장ㆍ보존하거나 법원 및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1. 교정사고 방지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교도관의 직무교육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③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위치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8조(녹음ㆍ녹화기록물의 관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의 보존 및 폐기 업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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