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1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종합상황실 업무 공간 중 외부인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출입자기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종합상황실 입구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표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참관 등의 이유로 통제구역을 외부인이 출입할 때에는 가상의 관제화면으로 전환하는 등 수용자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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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소 속 | 직위 또는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연 락 처 | 용 무 | 출입기간 (~부터~까지) | 인가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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