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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청서의 작성ㆍ접수조문 원문
    제시할 수 있다.④ 의뢰인이 직접 제시하는 시험방법은 공인시험방법의 형식을 갖추어 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⑤ 민원실에서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있는 경우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민원사무처리부 및 시험분석노트작성조문 원문
    제5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험담당자는 시험데이터, 시험의 조건, 시험방법 및 기타 회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험분석노트 또는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료관리조문 원문
    시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시료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보관시료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관리한다.1. 접수번호2. 시료명3. 접수년월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시료의 출납조문 원문
    ①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의뢰인에게 시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시료의 출납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의뢰인에게 시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기관리조문 원문
    ① 기기담당자는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기점검카드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기점검카드와 교정성적서는 당해 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