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민원사무처리부 및 시험분석노트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담당자 등은 별지 제4호 내지 제5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험담당자는 시험데이터, 시험의 조건, 시험방법 및 기타 회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험분석노트 또는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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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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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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