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민원사무처리부 및 시험분석노트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담당자 등은 별지 제4호 내지 제5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시험담당자는 시험데이터, 시험의 조건, 시험방법 및 기타 회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험분석노트 또는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