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6조 (시료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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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의뢰인에게 시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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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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