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16조 (시료의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의뢰인에게 시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시료반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시 료 반 환 신 청 서 담 당 | 연 구 관 | 과 장 | | 하기와 같이 반환을 요청합니다. 접수번호 | 품 명 | 수량 | 반환사유 | 반환희망일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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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시료인수증
[별지 제9호서식] 시 료 인 수 증 년 월 일 발부한 시험(간정, 분석) 성적서 제 호에 대한 시료를 정히 인수함 품 명 | 수 량 | 인수일시 | 인 수 자 | 인 수 자 품 명 | 수 량 | 인수일시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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