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4조 (기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기담당자는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기점검카드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기점검카드와 교정성적서는 당해 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기기의 점검카드 등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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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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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