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9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1-13 · 시행 2025-01-1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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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원사무처리부 및 시험분석노트작성제11조 처리기간제12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제13조 성적서의 발급 등제14조 성적서의 재발급제15조 시료관리제16조 시료의 출납제17조 시료의 이관ㆍ처리제18조 취득제19조 관리책임자 및 기기담당자 지정제2조 신청서의 작성ㆍ접수제20조 관리책임자의 임무제21조 기기담당자의 임무제22조 기기의 정기점검제23조 기기의 교정 및 소급성 유지제24조 기기관리제25조 시험실 환경조건제26조 기기의 반출제27조 보험등의 가입제28조 국외기술연수 사전심의 및 결과보고제29조 존속기한제3조 서류 등의 보완제4조 신청서 또는 민원서류의 이송제5조 접수거부제6조 위임에 의한 신청서 제출제7조 시험담당자제8조 시험 등의 수행제9조 현지 출장시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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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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