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조 (신청서의 작성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민원실에서 시료제출과 함께 신청하며, 민원담당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내용을 접수하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담당과의 협조를 얻어 접수한다. 이 경우 민원실에서는 신청서 1부를 출력하여 수수료로 납부된 정부수입인지를 붙인 후 소인하여 보관하고, 담당과에서는 전산접수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출력ㆍ보관한다.
의뢰인이 원격지에 소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택배, 우편 등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담당과에서 제출 시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접수한다.
의뢰인은 시험방법 등을 신청서에 기재할 때 국제 또는 국가규격으로 발간된 최신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적절치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직접 시험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의뢰인이 직접 제시하는 시험방법은 공인시험방법의 형식을 갖추어 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민원실에서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있는 경우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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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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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