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조 (신청서의 작성ㆍ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민원실에서 시료제출과 함께 신청하며, 민원담당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내용을 접수하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담당과의 협조를 얻어 접수한다. 이 경우 민원실에서는 신청서 1부를 출력하여 수수료로 납부된 정부수입인지를 붙인 후 소인하여 보관하고, 담당과에서는 전산접수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출력ㆍ보관한다.
②의뢰인이 원격지에 소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택배, 우편 등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담당과에서 제출 시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접수한다.
③의뢰인은 시험방법 등을 신청서에 기재할 때 국제 또는 국가규격으로 발간된 최신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적절치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직접 시험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④의뢰인이 직접 제시하는 시험방법은 공인시험방법의 형식을 갖추어 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⑤민원실에서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있는 경우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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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조 · 신청서의 작성ㆍ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서류 등의 보완제4조 · 신청서 또는 민원서류의 이송제5조 · 접수거부제6조 · 위임에 의한 신청서 제출제7조 · 시험담당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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