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정원 관리조문 원문
① 장관은 청원경찰의 정원을 관리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소요 발생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책정 요구서를 본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책정 요구서를 접수받은 경우 채용목적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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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관은 청원경찰의 정원을 관리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소요 발생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책정 요구서를 본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책정 요구서를 접수받은 경우 채용목적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총점에 부여⑩ 삭제⑪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응시자의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⑫ 소속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채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⑬ 제7항의 가산점 부여대상자가 어느 시험과목 또는 시험종목에서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점수를 획득한 경우, 해당 시험
결정4. 면접시험: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② 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 종목은 별표 2의 체력시험 종목 중 소속기관의 장이 3개 이상을 선정하여
결정3. 면접시험: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② 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 종목은 별표 2의 체력시험 종목 중 소속기관의 장이 3개 이상을 선정하여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배치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원경찰의 소속기관 간 이동 배치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동 배치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경우 그 결
동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원경찰의 소속기관 간 이동 배치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동 배치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이동배치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통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