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조 (정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청원경찰의 정원을 관리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소요 발생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책정 요구서를 본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책정 요구서를 접수받은 경우 채용목적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청원경찰의 정원을 조정한다.
④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원책정 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정원책정 요구서 | 정원책정 요구서 | 기관(청원주) | 정원요구 사유 | 정원요구 인원 | 배치기관 소재지 | 경비구역 | 근무방법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원경찰 정원책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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