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조 (정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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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청원경찰의 정원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청원경찰의 정원을 관리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소요 발생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책정 요구서를 본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책정 요구서를 접수받은 경우 채용목적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청원경찰의 정원을 조정한다.
④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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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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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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