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5조 (이동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배치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원경찰의 소속기관 간 이동 배치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배치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원경찰의 소속기관 간 이동 배치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동 배치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이동배치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통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