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1조 (제8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5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한다.1.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가 채용공고에 규정된 응시자격ㆍ경력 등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2. 체력시험: 채용공고에 규정된 종목에 대해 별표 2의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종목별로 실격 없이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전체 합산점수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소속기관별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3. 면접시험: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 종목은 별표 2의 체력시험 종목 중 소속기관의 장이 3개 이상을 선정하여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전단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의 종류, 등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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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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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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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