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1조 (제8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5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한다.1.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가 채용공고에 규정된 응시자격ㆍ경력 등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2. 체력시험: 채용공고에 규정된 종목에 대해 별표 2의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종목별로 실격 없이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전체 합산점수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소속기관별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3. 면접시험: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 종목은 별표 2의 체력시험 종목 중 소속기관의 장이 3개 이상을 선정하여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전단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의 종류, 등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④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본인은 ㅇㅇ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는 제00회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향후 본인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ㆍ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장(소속기관의 장 명칭) 귀하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면접시험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면접시험 평가표 응 시 자 | 시 험 명 | 0000년도 ㅇㅇ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 0000년도 ㅇㅇ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 0000년도 ㅇㅇ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 0000년도 ㅇㅇ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 0000년도 ㅇㅇ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
|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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