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0조 (제8조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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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한다.1.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가 채용공고에 규정된 응시자격ㆍ경력 등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2. 체력시험: 채용공고에 규정된 종목에 대해 별표 2의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종목별로 실격 없이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전체 합산점수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3. 필기시험: 별표 3의 필기시험 과목에 대해 과목별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전체 합산점수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소속기관별 선발 예정인원의 1.3배수(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이내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한다.1.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가 채용공고에 규정된 응시자격ㆍ경력 등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2. 체력시험: 채용공고에 규정된 종목에 대해 별표 2의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종목별로 실격 없이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전체 합산점수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3. 필기시험: 별표 3의 필기시험 과목에 대해 과목별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전체 합산점수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소속기관별 선발 예정인원의 1.3배수(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이내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4. 면접시험: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 종목은 별표 2의 체력시험 종목 중 소속기관의 장이 3개 이상을 선정하여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전단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의 종류, 등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④제1항제3호의 필기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⑤장관은 제1항제3호의 필기시험을 공정하고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체 소속기관의 필기시험 문제를 통합 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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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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