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9조 (채용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공고문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1. 채용예정 직위ㆍ인원, 응시자격, 시험 일시ㆍ장소ㆍ방법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가산점 부여 기준3.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시기ㆍ방법4. 응시원서 교부장소ㆍ제출서류ㆍ접수장소 및 제출기한5.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소속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채용공고문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공고문을 시험일 7일 전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공고기간에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포함한다.
④제8조제1항의 공개경쟁 시험은 서류전형(1차), 체력시험(2차), 필기시험(3차) 및 면접시험(4차)의 순서대로 시행한다.
⑤제8조제5항의 공개경쟁 시험은 서류전형(1차), 체력시험(2차) 및 면접시험(3차)의 순서대로 시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공개경쟁 시험은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⑦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의 임용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가산점 부여대상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방법과 비율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⑧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시험점수 만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2호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⑨제7항 및 제8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가. 체력시험 및 필기시험: 각 시험과목 및 각 시험 종목별로 부여나. 면접시험: 면접점수 총점에 부여2. 제8조제5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가. 체력시험: 각 시험 종목별로 부여나. 면접시험: 면접점수 총점에 부여
⑩삭제
⑪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응시자의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⑫소속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채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⑬제7항의 가산점 부여대상자가 어느 시험과목 또는 시험종목에서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점수를 획득한 경우, 해당 시험과목 또는 시험종목에는 제7항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⑭제7항과 제8항의 가산점은 합산하여 해당 시험과목, 시험종목 또는 시험점수 만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⑮제7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본인은 ㅇㅇ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는 제00회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향후 본인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ㆍ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장(소속기관의 장 명칭) 귀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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