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9조 (채용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공고문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1. 채용예정 직위ㆍ인원, 응시자격, 시험 일시ㆍ장소ㆍ방법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가산점 부여 기준3.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시기ㆍ방법4. 응시원서 교부장소ㆍ제출서류ㆍ접수장소 및 제출기한5.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소속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채용공고문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공고문을 시험일 7일 전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공고기간에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포함한다.
제8조제1항의 공개경쟁 시험은 서류전형(1차), 체력시험(2차), 필기시험(3차) 및 면접시험(4차)의 순서대로 시행한다.
제8조제5항의 공개경쟁 시험은 서류전형(1차), 체력시험(2차) 및 면접시험(3차)의 순서대로 시행한다.
제4항 및 제5항의 공개경쟁 시험은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의 임용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가산점 부여대상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방법과 비율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시험점수 만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2호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7항 및 제8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가. 체력시험 및 필기시험: 각 시험과목 및 각 시험 종목별로 부여나. 면접시험: 면접점수 총점에 부여2. 제8조제5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가. 체력시험: 각 시험 종목별로 부여나. 면접시험: 면접점수 총점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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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응시자의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채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제7항의 가산점 부여대상자가 어느 시험과목 또는 시험종목에서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점수를 획득한 경우, 해당 시험과목 또는 시험종목에는 제7항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7항과 제8항의 가산점은 합산하여 해당 시험과목, 시험종목 또는 시험점수 만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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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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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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