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할 내 기업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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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할 내 기업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① 세관장은 신청 접수가 마감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별표 1의 컨설턴트 배정 기준에 따라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별표 2의 컨설팅 기업수 배정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기간마다 컨설턴트 당 컨설팅 기업수를
① 세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보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3.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② 세관장은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
① 세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보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3.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② 세관장은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턴트에게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보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3.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② 세관장은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컨설턴트 배정 기준에 따라 선정기업에게
무 또는 원산지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직원과 컨설턴트가 선정기업을 합동으로 컨설팅하도록 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컨설턴트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⑤ 세관장은 컨설턴트의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18조
①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