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할 내 기업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선정심사 및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신청 접수가 마감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별표 1의 컨설턴트 배정 기준에 따라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별표 2의 컨설팅 기업수 배정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기간마다 컨설턴트 당 컨설팅 기업수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컨설팅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보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3.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② 세관장은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컨설팅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보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3.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② 세관장은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컨설팅 관리 등조문 원문
    턴트에게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보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3.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② 세관장은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컨설턴트 배정 기준에 따라 선정기업에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컨설팅 관리 등조문 원문
    무 또는 원산지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직원과 컨설턴트가 선정기업을 합동으로 컨설팅하도록 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컨설턴트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⑤ 세관장은 컨설턴트의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18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해외통관애로 업무 절차조문 원문
    ①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접수